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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2.5일)

  • 입력 2020.02.04 19:01
  • 댓글 0

[내외일보]김주환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20.2.5(수) 0시부터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등은 다음과 같음

(적용대상 물품)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적용대상자) 생산자, 판매자

(매점매석 판단기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조사단속) 신고센터(식약처, 각 시도) 및 합동단속반(식약처, 공정위, 국세, 각 시도) 설치운영

(적용시한) ‘20.2.50시부터 `20.4.30일까지 시행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ㅇ 식약처 및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을 구성하여 90개소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함으로써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 참고: 1.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 접수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매점매석의 행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한다.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각 시·도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시·도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

구 분

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02-2640-5057

서울특별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2133-4891~7

부산광역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51-888-3381~4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관

053-803-3231

인천광역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32-440-4204

광주광역시

민생경제과

062-613-3741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과

042-270-3672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052-229-2731

경기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31-251-9898

강원도

경제진흥과

033-249-2850

충청북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31-251-9898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

041-635-3444

전라북도

일자리정책관

063-280-2794

전라남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31-251-9898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

054-880-2649

경상남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31-251-9898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2513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정책과

044-30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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