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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카톡~! 급하게 돈을 요구하나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입력 2020.02.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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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서 경제3팀장 경감 양재석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국내 월 이용자수가 4400만 여명에 달하며 그 인기가 꾸준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입금해 주었으나, 알고 보니 모르는 사람이 지인을 사칭하여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카카오톡 사기 피해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피해자의 아들, 딸, 조카 등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휴대폰이고장났다.”거나, “급하게 이체할 곳이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한번에 100만원 미만의 돈을 요구한다. 100만원 이상의 현금이 계좌에 입금될 경우 30분간 ATM기기에서 출금이나 이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처음부터 특정한 개인에게 믿을 만한 지인이 보내는 것처럼 최대한 신뢰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피싱 사기를 ‘스피어 피싱’이라고 하는데, 카카오톡 지인사칭 사기는 이에 속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된 자의 정보를 악용하여 임의로 설정한 카카오톡 프로필상 이름만 보고 자신의 지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는다.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인이 금전요구를 할 경우, 실제 그 지인에게 전화 통화하여 직접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포털사이트나 SNS등 해킹이 당하지 않도록 보안설정을 철저히 하고, 번거롭더라도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고, 해외 로그인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카카오톡 지인사칭에 의한 사기피해를 당하였다면,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카카오톡으로 지인을 사칭한 자와 나눈 대화내역과 이체내역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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