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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소년범죄, 사전에 예방하자

  • 입력 2020.02.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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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이명기

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이명기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가출 등 비행행동으로 우범송치를 통해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후 소년보호시설로 위탁된 청소년에게 편지를 받았다.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비행행동을 지속 하고 있을 것 같아 좋은 기회로 생각 하고 있으며 사회로 복귀하면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겠다는 내용이다.

우범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계할 때만 해도 원망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과거 비행을 반성하며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편지를 받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에 대하여 보람을 느꼈다.

우범송치란 소년법 제4조에 규정되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어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천서부경찰서에서는 19년도 20명의 우범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다.

주로 상습가출과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이다. 일시적·우발적 가출인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은 지원센터나 청소년 쉼터 등 연계를 통해 가정으로 복귀토록 하고 있으나 상습·장기 가출은 가출팸을 이루어 절도나 성매매 등 중요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우범송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범송치된 소년은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자 등 감호위탁’부터 ‘장기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을 받으나 전과기록에 남는 등 훗날 불이익이 없어 가정과 학교 등 주변의 선도가 어려운 경우 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전문가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선도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보호자에게 우범송치에 대한 설명을 할 경우 해당 요건이 심각하지 않다는 생각과 범죄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본 제도는 소년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처벌이 목적이 아닌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악하고 대담해짐에 따라 보호처분 대상을 제한하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범죄 발생 뒤 법 개정 등 대책 마련과 소년에 대한 비난보다 사전에 개입하여 우범송치를 통해 선도 한다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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