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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신동화 기자

과천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 사용 당부

  • 입력 2020.02.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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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품 사용시 1백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내외일보 =경기]신동화 기자=과천시 환경사업소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 인증 제품을 사용해 줄 것을 시청 홈페이지와 블로그, 각동 주민센터 및 공공시설 게시판 등에 포스터를 게시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일반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되도록 한 장치이다.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1차 처리기를 통해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최대 20%만 분쇄해 하수로로 흘려보내도록 돼 있다.
 2차 처리기에 모인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따로 버려야 한다.
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 회수통 및 거름망이 없는 제품 등을 사용할 경우,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가 과다하게 배출돼 옥내배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해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과다한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하수처리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환경부 인증을 통과해 판매허가를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41개 업체 96개 제품이다. 인증 제품 확인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관리시스템(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제품은 모두 불법이다.
불법 제품을 판매할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제품 사용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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