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경기]황민호 기자=양주시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신고 건수는 2017년 684건에서 2018년 1,128건, 2019년 3,058건으로 2년간 4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가 있는 구역이다.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한 차량을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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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황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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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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