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이수한 기자=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는 파산금융회사 등의 채무자들이 별도의 파산금융회사 방문 없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채무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20.2.14(금)부터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행정안전부의 「정부24」*에서도 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24」이용시 다양한 정부․공공기관 서비스와 함께 예보의 채무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채무 내역이 확인된 채무자는 예보 또는 파산금융회사 등을 통해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예보는 채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