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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내외일보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병원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 입력 2020.02.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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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내외일보=(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사장 황재우)은 지난 12일(수) 광양시의회 국제교류관에서 광양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재호)와 ‘병원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병원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는 핵가족이나 맞벌이 가정에서 갑작스러운 아동의 입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과 부모의 근로 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질병 감염 아동 무료 돌보미 파견사업’과는 별개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며, 시민과 사회단체, 기관 후원자들이 (재)어린이보육재단에 십시일반 보내준 후원금 3,200만 원으로 시행한다.

서비스 신청요건은 회사에 재직 중인 한부모·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장애 부모,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에서 만3개월~만5세의 영유아 자녀가 지역 내 병원에 입원할 경우로, 아동과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광양지역자활센터(휴먼협동조합, 061-761-9890)에 전화 요청하면 된다.

간병비 지원기준은 법정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90%를 지원하며, 맞벌이가정은 50%를 지원한다.

공통으로 제출할 서류는 서비스 신청서, 입·퇴원 확인서, 등본(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이며, 유형별 가정에 따라 추가제출할 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고 (재)어린이보육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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