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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협 성명서 발표,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소장 공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

  • 입력 2020.02.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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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이수한 기자=

성 명 서

국회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관한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법무부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공소사실 요지만을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공소장 공개제도는 2005년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어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국회는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공소장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특정 사건의 공소장이 일반에 공개되어 왔다. 특히 고위공무원, 정치인, 권력기관의 비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적 사안과 관련된 공소사실이 이 같은 방식으로 공포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죄명 및 요건사실이 기재된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재판절차에서 증거조사 등을 거쳐 유무죄의 판단을 받게 되며, 그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공소장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죄명, 범죄 요건사실 등 객관적인 사실을 담은 문서이다. 그러나, 현행 공소장은 요건사실 외에도 검사의 주관적인 주장이 포함되어 제출되는 경우가 있어 공소장일본주의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공개로 인하여 방어권과 변론권이 침해되고 심지어 명예 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격권이 침해당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번에 법무부가 공소장이 아닌 공소사실 요지만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원칙에 입각하여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평은 정의와 더불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한 축이며, 법의 공정한 적용과 집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청할만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의 회원들로 구성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하여 많은 변호사 회원들이 이번 공소장 공개 거부의 시기나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고 있는바, 이는 이번 사안이 이념적 갈등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 및 국민의 알권리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의 변론권,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소장 공개 제도가 마련되도록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 및 관행처럼 이루어진 국회의 공소장 제출요구, 공소장일본주의를 넘어선 검사의 공소장 기재와 관련한 문제를 포함하여 공소장 공개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이에 대하여 변호사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제도의 수정·보완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2020. 2. 13.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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