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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서울시, 한남3구역 시공자선정 과정 부정행위 현장 신고센터 설치

  • 입력 2020.02.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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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청과 조합의 신고센터 및 단속반 활동에도 불구하고 과열양상 조짐
- 시공자 선정 완료시까지 시와 구 합동으로 ‘현장 신고센터’ 특별히 설치·운영
-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사안 별로 시정명령, 입찰무효, 수사의뢰, 고발 등 조치
- 금품·향응 신고자는 신고 건의 종국처분 통지시 신고 포상금 신청 가능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용산구청과 조합에서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서울시와 용산구가 합동으로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 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용산구와 조합의 단속반 및 신고센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히 운영하는 것으로, 주민들과의 접촉이 쉬운 한남3구역 인접 제천회관에 설치하였으며, 시공자 선정 완료시(‘20.2.14.~ 4.26.)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 신고센터의 운영시간은 일 2시간(14:00~16:00)이며, 그 외 시간에는 용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장 신고센터 설치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한남3구역 주요 지점 곳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현장 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하여는 사안 별로 분류하여 금품·향응 수수행위 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지원자인 용산구에 통보하여 조합에서 입찰무효,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사항(도시정비법 위반

▶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등

입찰무효 및 시공자선정 취소 검토사항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적발된 건수의 합이 3회 이상인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본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6)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 등

아울러 시는 금·향응 수수와 관련한 신고자에게는 신고 건의 종국처분 통지시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액은 ·향응 수수행위 금액과 신분상 사법처분의 기준에 따라 차등(100만원이하 ~ 2억원이하)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제34(별표2)에 근거한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열양상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현장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위반행위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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