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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소

  • 입력 2020.02.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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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지난13일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피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고소에는 박혜정 대표와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 김황일 독성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가 함께했다.

고소장에는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는 2016.4월경 다수의 피해 신고자들의 개인 정보를 피해 신고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 이하 가피모)에 임의 제공하여 피해 신고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총회와 단체소송 등을 홍보하며 마치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으로 오인하게 하여 이와 수반된 각종 피해를 야기했다고 적시햇다.

박혜정 대표는 환경부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주고 받고 그 밖의 환경부에서 공지로 전체 피해자에게 알려야 할 정보를 최예용씨가 받아서 피해자 몇몇을 통해 가피모나 항의행동 밴드에 올리고 자연히 피해자를 그들의 관리하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풀어 온 것은 피해자 전체에게 크나큰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이라고 말했다.

만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시민단체로서 피해자를 돕거나 보조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절대 이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면서, 오늘의 고소건은 그런 맥락에서 이후 피해자들의 정보를 가지고 특정단체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환경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환경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말고 피해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 사회적참사 특조위 최예용 부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의 조정위원회 구성 문제도 환경부가 모든 피해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상황을 알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이후에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구성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 일하는 특조위는 어떤 목적과 이해관계가 없었다면 환경부에 기업과의 배.보상 문제에 대해 전체 피해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도록 요청했어야 마땅하다 할 것 지적했다.

박대표는 무엇이 그리 급한지 번갯불에 콩 볶듯이 소통을 거부했던 피해자단체 대표에게 까지 갑자기 연락하여 다음날 회의를 소집하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사건 발생원인 등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사회 건설·확립하기 위한 기본 임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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