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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진호 기자

'부자증세' 위한 법인·소득세법 개정안 입법 발의

  • 입력 2012.07.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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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기] 이진호 기자=최재성 의원(민주통합당·남양주 갑)을 비롯한 민주당의원들이 국회에 ‘부자증세’를 위한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 운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복지재정확충에 논쟁이 활발하지만 마땅한 대안들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자 민주당의원들이 나선 것이다.

이번 법안발의는 대표발의한 최 의원을 비롯해 김동철, 김성곤, 김유정, 박영선, 백원우, 송민순, 신낙균, 신학용, 안규백, 양승조, 이찬열, 원혜영, 장세환, 정범구, 최영희, 최종원, 홍영표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MB정부 들어 그동안 추진해왔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1% 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복원,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노령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소득세의 경우 연소득 1억5천만원(40%)을 초과하는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특히 2억 이상 고소득자 1%에 대해 산출세액의 5~15%의 '특별소득세'를 신설하는 세제개혁안을 마련했다.

법인세의 경우도 2012년으로 예정된 2억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율인하는 폐지하며 과표구간을 신설해 2억 이하는 기존 10%, 2억~100억(22%), 100억~1천억(25%), 1천억 초과 구간(30%)을 신설하고 과세표준 500억 초과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산출세액의 10%를 부과하는 '특별법인세'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그동안 제도적 혜택을 받아온 1% 부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머지 99% 다수 서민들에게는 전혀 세수 부담증가가 없는 것”이라 전하며 “이로써 매년 약 10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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