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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협-경찰청,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입력 2020.02.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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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대한변협회장(사진 좌에서 다섯번째)와 민갑룡 경찰청장(좌에서 여섯번째)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내외일보]이수한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월 17일(월) 오후 3시 대한변협 18층 대회의실에서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지난 2019년 9월 9일 자기변호노트 제도 시행 및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포함하여 경찰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경찰청은 2019년 11월부터 수사서류에 대한 신속 제공, 사건 통지 범위 확대, 메모권 보장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변협에서 이찬희 협회장, 유철형 부협회장, 여운국 부협회장, 신현호 인권위원장, 왕미양 사무총장이, 경찰청에서 민갑룡 경찰청장, 이규문 수사국장, 이형세 행정안전부 수사권조정 후속조치 TF 전문위원, 임경우 수사기획과장, 김두성 행정안전부 수사권조정 후속조치 TF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대한변협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과 관련한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시행중인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및 확대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앞으로도 경찰청과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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