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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체불과 수억 공사 4차 하청 2500만원, 포스코건설 책임”

  • 입력 2020.02.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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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전북본부 14일 보도자료에서 주장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민주노총전북본부가 지난 14일, ”포스코 건설이 책임질 것은 하청 노동자 체불임금뿐 아니다“는 논평에서 ”수억 공사가 4단계까지 내려오며 3차와 4차 하청업체 간 공사 계약금액은 2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파문이다.

민노총은 ”2월 4일 포스코건설 다단계 하청업체 노동자가 체불을 비관하며 투신했다. 동료 29명은 11일 익산노동지청에 체불 진정과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불법파견, 중간 브로커 임금착취가 없었는지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12일 보도자료에서 체불을 직접 지불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단계 하청을 거치지 않고 노동자에 직접 지급은 노동자에 좋은 소식이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청이 집단 체불과 사망사고를 하청업체 문제로 넘기려는 것은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4차 업체에 지급된 공사대금은 1,500만원이고 이 업체는 설 명절에 30명 작업자에 지급했다지만 작업자 숙소비와 식대는 결재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책임이 있는 원청으로 피해 모든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특히 ”하청업체가 폐업하면 피해는 노동자뿐 아니라 거래하던 중소자영업자에 미친다. 포스코건설은 체불 지급으로 무마해서는 안 된다. 불법 다단계 하청 사망사고 책임과 대금을 받지 못한 모든 피해자 책임까지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3차와 4차 하청이 ‘신서천화력 연료선적부투 석탄설비공사’라는 원도급공사와 공사장소가 김제지평선산단인 ‘벨트컨베이어 스트렉스 제작공사’라는 하도급공사가 2500만원(부가세별도)으로 계약한 하도급계약서 사진을 공개했다.

포스코건설은 17일,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관련 회사입장’이라는 자료에서 “당사는 설비제작업체인 S중공업에 설을 맞아 제작완료 후 지급하는 기성금을, 당시 제작부분까지 기성으로 산정해 앞당겨 지급했다”며 “체불방지를 위해 S중공업 사내하청인 S유니텍과 연계된 S중공업 노무비닷컴 전용계좌에 S중공업과 S유니텍 간 확정한 인건비를 입금했고, S유니텍에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설비공급업체에 선급금·기성대금을 지급했고 사내하청에 임금이 입금됐음을 확인했음에도 하청 근로자에는 체불됐던 상황으로 당사는, 하도급 근로자 외에도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도 직불 방안을 추진한다”며 “공사계약은 노무비닷컴을 통해 하청 근로자 노무비를 직접 지불해왔으나, 추후 설비공급계약에도 개별약정서에 직불조건을 명기해 체불을 방지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은 특히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에 직불을 위해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서천화력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에서 체불은 설비공급 업체와 하청업체 합의, 노무비닷컴 직불임금계좌 등록 등을 거쳐 이달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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