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2심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2018년 10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기소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은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추가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항소심 기간중 보석으로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19일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