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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 대한 소고

  • 입력 2020.02.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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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김기완 재무과장

[내외일보=호남]내외일보=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양도소득세 2. 담배소비세 3.부가가치세 4. 이자소득세
장수 장날 시장 앞에 지나가는 사람 10명을 세워놓고 물어보면 과연 몇 명이나 맞출까?

2019년 7월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아 짐을 풀자마자 세정팀 직원이 “세무마인드가 있는지 테스트해보겠다”며 다짜고짜 물어온 질문이다.

(참…오자마자 시험에 들게하다니. 못 먹어도 고다.) “3번 부가가치세!”
“땡~! 틀리셨습니다. 맞혔으면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잔 타드릴라 했는데… 아깝습니다. 하하”
“그런데 과장님 왜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셨어요?”
“음… 그건말야, 다른 3개는 소득세, 소비세, 다 ‘소’자가 들어가잖아”
직원들 킬킬 웃긴단다. (순간 유머라고 둘러댈까?)
무심히 말해놓고 나 스스로도 머쓱했던 기억이 새롭다.

7개월이 지난 지금 물어오면 당연히 2번 담배소비세라고 답할 수 있다. 담배소비세만 지방세고 나머지는 국세니까. 하지만 그때 강하게 반발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지방세냐 국세냐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나누나?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지방세든 국세든 다 마찬가지 아닌가… 엎어 치나 메치나 공무원생활 30년차인 나도 모르는데…’(물론 나는 시설직으로서 사업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왔다.)

이런 분류를 모른다고 문제는 아니다. 진짜 문제는 장수에는 국세청 즉, 세무서가 없다는 것이었다. 인근 진안과 무주에는 지서나 국세민원실이 있는데 우리 장수군은 그런 국세관련 기관이 없어 장수·산서·번암은 남원세무서로, 장계·천천·계남·계북은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로 나눠서 가야했다. 식당이라도 운영하려면 사업자번호부터 등록해야 가능하니 남원이나 진안 세무서를 방문해야했다. 이젠 모든 게 과거형이 됐지만 말이다.

물론 홈택스(국세 인터넷)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장수에 세무서가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 인터넷으로 가능하니까. 하지만 모른다면…? 실제 장수는 청년보다는 중·장년, 노년 인구가 많다. 또 청년이라고 무조건 홈택스를 선호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그리고 장수의 자존심도 있지.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를 쫒아 다녀 2019년 12월 23일 우리 장수군청 민원실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도내 최초로 개소했다. 이왕 만드는 거 통합으로 했다. 통합이라는 점이 최초다. 이 통합민원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국세관련 민원이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 등 10가지이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직원이 한명 더 근무한다. 처음부터 모든 국세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세무서쪽 여건으로 제한적인 부분이 있긴 하다.

중요한 것은 장수군청 민원실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장수군민도 이제는 국세관련 민원이나 궁금한 것 때문에 무작정 남원이나 진안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 전화로도 언제든 물어볼 수 있다는 점, 군청 민원실에 온 김에 편하게 국세관련도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모바일 등이 아무리 발달해도 얼굴을 맞대고 물어보는 것보다 더 편리할까?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공무원 생활이 남았다. 우리 장수군민이 무엇이든 좀 더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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