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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장환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자율개선 지원을 위해「노무관리지도」실시

  • 입력 2020.02.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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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인천]최장환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정민오)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 32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무관리지도」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내 상시근로자 20~50인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나누어 실시한다.

지도대상 사업장은 최근 3년간의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DB를 분석해 그간 상대적으로 근로감독이 적었던 업종, 법 위반이 많았던 업종, 기타 인사노무관리가 취약한 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이번 「노무관리지도」는 사업주에게 자율진단표를 먼저 보내 스스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진단하도록 하고, 이후 사업장 방문을 통해 서면근로계약, 임금체불 등 15개 기본항목(①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②근로계약 서류 보존 ③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④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⑤휴게시간 ⑥유급휴일 ⑦연차유급휴가 ⑧모성보호 ⑨취업규칙신고 ⑩퇴직금 ⑪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⑫최저임금 준수 ⑬직장 내 성희롱 예방 ⑭비정규직 차별 금지 ⑮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중심으로 지도하며, 법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감독으로 전환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외에도 사업주가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는 현장여건 조성을 위해 노동관계법 교육, 기초노동법 안내책자 배포,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운영, 공인노무사를 활용한 근로조건자율단 등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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