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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포스코건설, “노무비 설비공급업체·하청업체 합의돼야” 주장

  • 입력 2020.02.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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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지난 18일 “포스코건설은 체불임금 깎기 중단하고 전액지급“을 주장하는 민노총 전북본부 성명에 대해, 19일 포스코는 “포스코건설은 노무비를 결정할 수 없고, 설비공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노무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해명자료를 보내왔다.

포스코건설은 ‘민노총 성명서 관련 회사입장’이란 자료에서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이 명확해 2016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노무비닷컴을 통해 하도급사 근로자 노무비를 직접 지불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지만 설비공급계약 경우 우리현장에서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설비공급업체 자체공장에서 제작·납품하므로, 누가 제작에 참여했는지 노무비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며, 이를 직접 조사할 권한도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따라서, 포스코건설은 노무비를 결정할 수 없고, 설비공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노무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설비공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합의로 노무비가 확정되고 근로자 계좌가 노무비닷컴에 등록되면 노무비를 구분해 현재 완성된 설비에 대한 기성금액을 즉시 결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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