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인천]최장환 기자= 지난 24일 모 언론에 보도된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2월 25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확인결과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2월 14일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 선거관리위원회)이 있었으며, 2월 17일 오는 4월 16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 대표자 증명서 및 서명부 발급 예정이며 그 이후 서명 활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 활동을 시작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및 서명부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받지 못했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명 실시는 당초부터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