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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수사권조정의 이해

  • 입력 2020.02.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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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경사 이건곤

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경사 이건곤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현재 수사권조정 관련 법률안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어 논의 중에 있지만 찰은 언론 등을 통해 수사권조정 법안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과연 검찰의 반대 주장이 옳은 것일까에 대해 생각해보자.

첫째,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종결권이 부여되면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청권, 이의신청 시 검사 사건송치 등 수사 진행, 송치, 불송치 단계별로 검사와 사건관계인에 의한 다양한 통제장치가 되어 있어 지금보다 더욱 촘촘한 통제를 받게 될 것이.

둘째, 경찰이 정당한 이유를 핑계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생각해보면 범죄자의 처벌을 가장 원하는 것은 경찰이고 영장을 신청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이 정당한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셋째,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면 사건이 암장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수사권 조정되어도 검사가 경찰의 모든 사건기록을 다 보는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암장할 가능성은 없다.

또한 검찰에서는 60일간의 사건 검토 기간이 짧다고 하나 원칙적으로 경찰은 60이내에 수사를 시작하고 끝내야 한다. 그런데 단지 사건기록만을 검토하는데 60이 부족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넷째, 영장심의위원회 설치가 헌법상 검사영장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검사의 부당한 영장불청구는 지속적으로 문제 시 되어왔고 영장청구권 남용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면 정말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으로 공판업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개선은 오래 전부터 인권보호와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핵심과제였고 정작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서도 조서 개선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과 검찰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기관간의 상호 견제를 통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올바른 수사권 조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변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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