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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받는다.”

  • 입력 2020.02.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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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 후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구입·매연저감장치 설치도 지원 -

[내외일보]김주환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입, 매연저감장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가운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의 지원 규모는 신차구입비용를 포함하여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3종은 최대 3,000만 원까지다.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 폐차 후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구입의 경우 대당 400만 원씩, 모두 5대를 정액 지원한다.

조기폐차 사업의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지원사업은 조기 폐차를 원하지 않는 차량에 한해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지원 대상이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환경부 콜센터(☎ 1833-7435) 혹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의 경우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차량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지원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며, 우편접수는 오는 3월 20일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콜센터(☎ 044-120) 또는 환경정책과 미세먼지관리담당(☎ 044-300-4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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