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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수 SNS "늦었지만 환영"

  • 입력 2020.02.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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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하리수SNS
출처=하리수SNS

[내외일보] 방송인 하리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하리수는 26일 자신의 SNS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법이 통과되어 다행"이라는 글을 올렸다.

출처=하리수SNS
출처=하리수SNS

또 다른 게시물에는 "우리나라 의료계 종사자분들 정말 대단하고 멋지다. 끝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투자하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습에 눈물 나게 박수와 존경하는 마음을 전한다"며 응원했다.

한편 코로나 3법은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코로나 3법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

또한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왔거나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약품 처방 및 제조시 해외여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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