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코로나3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가격리나 검사를 거부하는 의심환자에 대해 강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코로나 3법은 검역법과 의료법, 그리고 감염법 3가지를 한꺼번에 개정한 법안이다.
이로써 감염병 의심지역 출신 및 경유자에 대해 입국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감염 의심자에 한해서만 입국 불허가 가능했다.
또한 국민의 방역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감염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을, 자가격리나 입원 조치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된다.
한편 필수 방역물품에 대한 국외 반출에 대한 법안도 마련됐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의 방역용품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
또한 현재 구입 대란을 겪고 있는 마스크에 대해선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