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토트넘 홋스퍼 델레 알리(23)가 인종차별적 농담을 해 잉글랜드 축구협회(FA)에 기소당했다.
알리는 지난 9일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동양인을 몰래 찍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가 나를 따라잡으려면 더 빨리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에 일반인 남성에 대한 무단 촬영 뿐만 아니라 동양인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는 인종차별적 인식까지 논란이 됐다.
사태가 커지자 알리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알고 영상을 지웠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FA는 27일 알리를 기소했다.
'인종, 피부색, 민족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해선 안 된다'는 인종차별 금지 관련 규정(FA 규정 E3)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아직 정확한 징계수위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인종차별적 표현을 자신의 SNS에 올려 5만 파운드(약 7,9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베르나르두 실바와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