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연예·스포츠
  • 기자명 내외일보

에디킴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나..."

  • 입력 2020.03.06 21:37
  • 댓글 0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됐던 가수 에디킴(30)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 출처 = SNS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됐던 가수 에디킴(30)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 출처 = SNS

[내외일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됐던 가수 에디킴(30)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6일 에디킴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공식입장을 내고 “에디킴은 지난해 3월 말 음란물 유포 혐의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에디킴은 불법 영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았으나, 온라인에서 캡처한 이미지 1장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 과정에서 에디킴이 속했던 카카오톡 대화방은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던 문제의 대화방과는 무관한, 취미로 모인 별도의 대화방인 것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내용과 관계없이 에디킴은 이러한 행위 자체가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실망하셨을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에디킴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지난해 3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