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3만여명의 관리를 위한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
7일 행정안전부 범정부대책지원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1시부터 자가격리 앱 서비스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은 자가격리자가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스스로 체크해 전송하는 서비스로 하루 두 차례 점검이 진행된다.
전담공무원은 이를 실시간으로 통보 받고 조치를 취하며 자가 체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화를 걸어 확인한다.
또한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에서 이탈할 경우 경보음이 울리고 경찰 추적이 시작된다.
한편 자가격리를 거부한 자에게는 처벌이 강화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