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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철원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 입력 2020.03.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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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강원 철원군은 4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기존의 ‘오전8시~오후8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 중인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24시간으로 동일하게 운영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철원군은 4월 1일부터 운영 시간을 변경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 침범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을 찍어 신고하면 별도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주말, 공휴일, 장날 등 단속유예일과 관계없이 365일 단속을 시행해 운전자들의 도로변 주정차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표지 및 적색노면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에 따라 바람직한 주정차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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