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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누가, 어떻게' 받나?

  • 입력 2020.03.1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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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신청, 500명 선정
두 달에 걸쳐 1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청년수당 1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1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내외일보] 서울시가 청년수당 1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12일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단기·일용직·시간제 등)를 잃거나 일감이 끊긴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만19~34세)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약 500명을 선정해 3~4월 두달 간 월 5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일하던 곳에서 지난 1월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해고된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또는 계약 상대방)로부터 ‘코로나19 확산 문제와 그로 인한 사업장의 어려움 때문에 알바 자리를 잃거나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청년청 관계자는 “3개월 이상 연속 근로하다 퇴직한 청년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성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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