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EBS가 '펭수' 캐릭터 무단 도용을 막고자 펭수 저작권 단속에 나섰다.
13일 EBS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펭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브랜드 보호 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미주와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온·오프라인 심층조사를 통해 침해자의 정보분석 및 침해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한 상태"라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BS는 향후 정부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수출입 업자 창고, 제조공장 등에 대한 펭수 저작권 단속을 할 예정이다.
EBS는 "'펭수'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침해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EBS는 메일과 전화를 통해 '자이언트 펭TV'와 펭수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