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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안춘순 기자

확진자 정보유출, 폰으로 찍어 전송

  • 입력 2020.03.18 07:42
  • 댓글 0
코로나19 확진자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내외일보] 코로나19 확진자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 22일 충북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부부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청주시 간부 공무원이 17일 직위해제 됐다.

청주시는 코로나19 대응관련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 자료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 17일자로 이 같은 인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달 22일 이들 부부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촬영해 외부에 유출했다. 유출된 공문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해당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했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인사조치와 별개로 향후 수사 결과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해당 공무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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