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광주/전남
  • 기자명 김승룡 기자

보성군, '보훈명예수당' 1분기 수당 지급

  • 입력 2020.03.18 17:00
  • 댓글 0

[내외일보=호남]김승룡 기자=보성군이 올해 처음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오는 20일 보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1분기 보훈명예수당(38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성군은 참전유공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왔으나, 형평성 문제 해결 및 보훈 가족 예우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훈명예수당 신청자는 총 423명으로 월3만원이 지급되며, 명예수당 대상자 사망 시에는 위로금 20만원이 지급된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지 않으며, 보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으로 본인이 수당을 지급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고 수당 지급이 종료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통해 보성군 전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직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언제든지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