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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근로감독관, 민원인에 협박 논란

  • 입력 2020.03.23 13:26
  • 수정 2020.03.24 11:14
  • 댓글 0

근로감독관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퇴직금 못 받는다" 협박
합의 내용 주변에 알리지 말라?

[내외일보=인천] 김상규 기자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민원인을 상대로 합의 종용 및 협박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에 거주하는 회사원 명 모씨(여)는 지난해 5월 퇴직금을 지급하지않는 사업주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고발했다.

고발인 명 씨는 같은 해 6월 인천북부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6개월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다가, 올해 1월 추가 조사를 한 차례 더 받았다.

그리고 3개월 후 근로감독관이 명 씨에게 연락해와 사업주와의 합의를 종용했다. 이에 명 씨는 합의를 거부했고, 근로감독관은 합의금 50만원을 제안했다.  

명 씨가 이 또한 거부하자 근로감독관은 60만원, 70만원을 재차 제시했고, 이에 명 씨는 "받아야할 퇴직급여가 130만원인데 민원까지 제기해 1년여간 고생하고서 절반도 못 받는건 납득할 수 없다"며 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근로감독관은 급기야 민원인 명 씨를 협박하기에 이른다.

명 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계속 시간을 지체하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 그러면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에 명 씨는 "근로감독관은 타당한 사건조사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그에 맞게 검찰에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될 일 아닌가?"라며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유선상으로 합의를 종용하다 안되니까 불기소 송치하겠다는 협박까지했다"며 분개했다.

더욱이 명 씨는 "애초에 근로감독관이 퇴직급여를 130여 만원으로 산출해 놓고, 이제 와서 70만원에 합의하라는 이유는 무었인가?"라며 사건조사 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또한 명 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명 씨 이외에도 똑같은 피해를 본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 여러명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합의를 하게되면 그 합의 내용을 절대 그들에게 유출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부지청 상황팀장은 "사건조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하려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금원적인 합의를 제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1차 조사후 민원인 퇴직금 130여만원을 산출하여 사용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보강수사 재지휘가 하달되어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감독관의 조사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답변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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