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충북] 신동명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와 코로나19의 유입 방지를 위해 2020. 3. 23. ~ 4. 5.까지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금지토록 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집회금지 대상 핵심시설은 청주시 제1청사 본청과 제2청사 그리고 4개 보건소(상당,서원,흥덕,청원)로 해당 시설 경계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병 대응 콘트롤타워인 시청사와 보건소의 감염 예방을 위한 비상조치로서, 정부에서도 지난 21일‘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앞으로 보름간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임을 강조한 바 있다.
시에서도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인지하고 관내 경찰서와 공조해 해당시설 주변 집회를 적극적으로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