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충북
  • 기자명 신동명 기자

청주시, 코로나19 대응 핵심시설 주변 집회 금지 행정명령

  • 입력 2020.03.23 16:01
  • 댓글 0

시 본청 및 제2청사와 4개구 보건소 경계 100m이내 집회 금지

[내외일보=충북] 신동명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와 코로나19의 유입 방지를 위해 2020. 3. 23. ~ 4. 5.까지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금지토록 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집회금지 대상 핵심시설은 청주시 제1청사 본청과 제2청사 그리고 4개 보건소(상당,서원,흥덕,청원)로 해당 시설 경계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병 대응 콘트롤타워인 시청사와 보건소의 감염 예방을 위한 비상조치로서, 정부에서도 지난 21일‘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앞으로 보름간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임을 강조한 바 있다.

시에서도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인지하고 관내 경찰서와 공조해 해당시설 주변 집회를 적극적으로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