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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검찰이 레고랜드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사건 현장조사 없이 수사종결 지시

  • 입력 2020.03.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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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춘천]=김상규 기자=

검찰 식수원 의암호에 레고랜드 불법매립 건축폐기물 사건 “수사할 가치가 없다.”며 ‘각하춘천지방검찰청이 수천만 국민의 식수원 의암호에 위치한 춘천레고랜드 부지의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경찰서에 현장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할 가치가 없다.”며 ‘수사종결’ 했다

23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는 춘천지방검찰청 이한별검사가 2018년 8월 12일 춘천레고랜드 부지에서 발견된 불법매립 건축폐기물과 관련한 고발사건에서 경찰에 현장수사를 하지 말고 수사를 종결하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녹음자료 등을 공개했다.

2018년 8월 12일 중도본부에 의해 수천만 국민의 상수원인 의암호에 위치한 춘천레고랜드 공사현장 침사지에서 불법매립된 건축폐기물이 발각됐다.

그러나 관련 부처인 춘천시, 환경부, 강원도, 문화재청 등은 침사지에 대한 현장점검 조차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했다. 중도본부가 2018년 9월 4일 1차 고발(2018형제9364)을 하자 춘천지방검찰청과 춘천경찰서는 고발사건을 현장조사 없이 수사종결 하고 불기소 했다.

2019년 1월 16일 김종문대표가 현장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이유를 묻자 춘천경찰서 김00수사관은 검찰에서 현장조사 없이 수사종결을 지시했다고 수차례 인정했다.

그러한 행태는 2019년 1월 7일 중도본부가 2차 고발(2019형제995호)에서도 반복됐다. 경찰과 검찰은 다시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불기소 했다.

춘천경찰서 송상규경위는 2019년 2월 26일 2019 형제995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서 “강원도청 박0규 등의 진술로 보면 폐기물을 누가 매립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폐기물이 해당 법률에서 처벌하는 5톤 이상의 건축폐기물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이전 고발 사건 기록 등으로 보면 수사를 진행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각하 의견”이라고 수사를 종결했다.

수천만 국민의 식수원에 대량의 불법매립 건축폐기물이 발견됐는데 누가 매립했는지도 밝히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가치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검찰이 경찰에 현지조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고도 볼 수 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여러 차례의 통화에서 김00수사관은 현장조사를 하고 싶어도 검사가 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며 “정부는 즉각적으로 수천만 국민의 식수원을 오염시킨 레고랜드의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을 수사하고 사건을 은폐한 검사와 경찰등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유적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유적지로 1977년부터 선사시대유물이 발굴됐고 1980년 이후 1996년까지 총 5회에 걸쳐 대규모 발굴조사 되어 수십년 동안 일체의 개발행위 없이 ‘강원도 고고학의 산실’로 소중히 보존됐다.

그러다 2011년 9월 최문순지사의 강원도가 영국 멀린사의 위락시설일 레고랜드를 유치한 이후 대대적인 개발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11월 21일 중도본부는 춘천지방검찰청 이한별검사와 춘천경찰서 김희중 서장외 3인의 경찰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춘천지방검찰청 문정신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불기소 했다. 중도본부는 항고했다. 사건(2020고불항83)은 고등검찰청 춘천지부(전영준검사실)에서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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