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철 기자

[단독] 미래통합당 A의원 '선거법 위반' 선관위 조사 착수

  • 입력 2020.03.24 10:57
  • 수정 2020.03.25 14:05
  • 댓글 0

후보 혹은 제3자 식당 등 ‘기부행위’ 금지 위반 여부 조사
‘허위사실 공표’, 당내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도 고발당해

A의원(왼쪽에서 두번째)과 선거 사무장이 지역구의회 전 의장 등과 식사를 하고 있다.
식사후 계산 카운터 앞에 서 있는 A의원과 선거사무장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 인천지역 A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A의원은 지난 22일 오전, 인천 송도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장과 지역구 소속 구의회 전 의장 등을 포함해 복수의 인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선거 기간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113조는 “국회의원 등의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15조는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의 기부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제삼자 기부행위의 제한)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실사를 통해 당일 회식 사실을 확인했다”며 “식대를 계산한 사람이 후보자와 사무장 외 다른 사람이어서 ‘제3자 기부행위 금지’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이 같은 사실 외에도 선거 홍보물에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처리된 법안인 것처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여부에 대해 인천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2~23일 실시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단체 SNS 채팅방을 통해 지역구민들에게 연령 등을 허위로 답하게 유도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됐다.

만일 이 같은 사안들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밝혀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A의원은 4‧15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무효 처리된다.

통합당 지역구 공천관리위원회는 A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