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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부안군, 지적재조사 경계·면적 협의

  • 입력 2020.03.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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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부안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부안읍 서외리·봉덕리 일원에 토지경계 및 면적협의를 실시한다.

서외·봉덕지구는 국비1억을 투입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토지소유자 입회 아래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소유자와 관계인을 만나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군청에서 경계와 면적협의에 대해 현장방문으로 알기 쉽도록 기존 지적공부 등록 토지경계와 이용 중인 현황경계를 중첩한 도면을 소유자에 설명하고 현장방문도 병행 추진한다.

경계결정 기준은 지상경계에 대해 다툼이 없으면 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 현실경계,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으면 등록할 때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또는 소유자가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번 경계협의가 완료되면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고 소유자나 관계인에 통지하며 소유자 및 관계인은 통지서 수령 날로부터 10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기존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측량비를 지원하는 국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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