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경기]황민호 기자=의정부시는 지난 23일, 24일 양일간 관내 클럽형태 유흥주점 등 6개 업소에 대해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3개소는 임시 휴업상태였으며, 운영 중인 3개소에 코로나19 발생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관리사업장(클럽형태) 사용제한 안내문을 전달하고 2주간 운영 중단권고,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등의 내용과 불가피하게 운영 시 다중이용시설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안내했다.
시는 앞으로 4월 6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전 업소(256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민 모두가 2주간만이라도‘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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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황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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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유흥주점 합동점검
- 입력 2020.03.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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