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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 기자명 박덕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성명서 발표

  • 입력 2020.03.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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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경기]박덕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5일 도의회 에서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한 텔레그램 상의 속칭 ‘N번방’이라는 채팅방을 통해 여성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가학적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상하지도 못할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행위에 대해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텔레그램이라는 디지털에 숨어 여성을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성착취 대상으로 취급하는 반인륜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엄중한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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