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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장환 기자

인천시선관위, 선거운동 방해 등 선거운동기간 중 위법행위 엄정대처

  • 입력 2020.03.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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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인천]최장환 기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4. 2.(목) ~ 4. 14.(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의 도래를 앞두고 법률에서 보호받고 있는 각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의 각종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만큼은 각 후보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본인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는 자유를 법으로 보장받게 된다.

특히 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서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등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법률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이 현행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선거운동 방해행위, 비방·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 및 기관·단체에서도 선거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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