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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서울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

  • 입력 2020.03.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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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택정비사업’ 조건 완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 사업대상에 연립주택‧나대지도 포함, 건축규제 완화지역 확대
- 정비 가능 기존주택 수 완화 시 받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서울시가 노후 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넓히고 조건과 규제는 완화한다.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상훈‧고병국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발의)이 26일(목요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17년 2월 소규모로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됐으며, '18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18.12.31.) 제정 이후 여러 차례 조례를 재정비하고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 앞장서왔다.

기존에 단독‧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과 나대지가 포함된다. 사업성이 부족했던 소규모 연립주택도 연접한 노후 주택과 함께 개량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대지 안의 공지기준 같은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이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만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었다.

추진 절차도 간소화된다.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주택 수(20세대 미만)를 초과(36세대 미만)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된다.

자율주택정비는 관련 법에 따라 기존 주택 수가 20세대(단독주택은 10호) 미만인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시‧도 조례에 따라 1.8배(36세대)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기존주택 수를 완화 받으려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30개소다. 추진 완료된 곳이 5개소이고, 추진 중인 곳은 착공 5개소, 사업시행인가 1개소, 통합심의 3개소이며,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신고한 구역이 16개소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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