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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인터넷 악성 댓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 입력 2020.03.26 09:50
  • 댓글 0

인천연수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 경위 김수정

인천연수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
경위 김수정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최근 가수 설리의 죽음으로 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지난 25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댓글 작성 시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 모욕 발생건수는 지난해보다 19.3% 증가했으나 처벌 수위는 약하다. 욕을 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의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나마 초범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하루빨리 인터넷 악플을 막기 위한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다.

‘선플’ 운동 확산과 청소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하며 최근 들어 언론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기업은 서버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그 동안 악플을 방관하거나 조장하는 경우가 없도록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대형포털 사이트를 가입 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플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악플로 상처받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현 실정을 감안한다면 형사처벌 양형기준을 높이고, 게시글 등을 삭제하는 행정적 방법도 병행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방안이 필요하다.

악플과 비판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악플을 자제하자.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자살예방 핫라인 전화 1577-0199,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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