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중국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26일 밤 11시께(현지시간)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중국 입국금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던 우리나라 교민들과 유학생 등도 현재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면 28일 이후에는 당분간 중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외교부는 중국 입국금지 조치에 따라 경제무역, 과학기술 활동, 기타 인도주의적 사유 등으로 중국 방문이 필요한 이들은 각국의 중국 공관에 별도로 비자를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한편 중국은 당초 일본 등의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거세게 항의해왔던 만큼, 이번 조치가 '자체 모순'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