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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민호 기자

양주시, 불법 소각행위 단속

  • 입력 2020.03.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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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일보 =경기]황민호 기자= 양주시는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등 화재 발생과 악취, 대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불법 소각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도 불구하고 농촌폐비닐, 농업부산물, 사업장 내 폐기물과 논·밭두렁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등 화재 발생과 시민 피해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이다.
시는 불법 소각 단속 강화를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 산림연접지역, 소각행위 취약지역, 신고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순찰과 단속,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옥정신도시 등 도시지역 일대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시민 피해 해소를 위해 주·야간과 주말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불법 소각 행위는 미세먼지 증가 등 대기오염은 물론 산불 등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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