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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신동화 기자

이천시,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지급

  • 입력 2020.03.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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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인당 15만 원씩

[내외일보 =경기]신동화 기자=이천시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와 위태로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비상대책으로 시민들에게 1인당 15만 원씩,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 지원규모는 324억원이 소요된다.
앞서 경기도가 밝힌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방침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도 지원액을 더하면 시민1인당 25만원, 4인가족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다.
엄태준 시장은 지난 26일 이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시민여러분들께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 방안으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에 이천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의회에서는 원포인트 조례를 제정하기로 협의했으며 “홍헌표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지원금을 포함해 “3개월 동안 이천시 실물경제 시장에 약 540억 원의 수요가 창출돼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만큼 또 다른 수요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 한다”고 예상했다.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은’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보편적 논의 구조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천시는 추경을 거쳐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26일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2020년 2월말 기준 이천시 인구는 215,869명이다. 
지급된 금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과 한시적 사용기간을 두었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방식으로 ‘이천사랑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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