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의 '위험한' 행정... '식료품 옆에 의료 폐기물 적재 허가'

  • 입력 2020.03.30 16:52
  • 수정 2020.03.30 18:58
  • 댓글 0

칸막이 하나 두고 식료품 창고 옆에 의료 폐기물 잔뜩 쌓여
"행정상 문제 없다" 원론적 답변 일관
주민들 "탁상행정의 위험성이 바로 이런 것"

병원폐기물 적재창고 옆에 쌓여있는 식료품 박스들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세계가 위생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때에,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의 '위험한' 행정이 빈축을 사고 있다.

식료품 창고와 칸막이 하나로 나뉘어진 공간을 특수 폐기물인 의료 폐기물 적재장소로 허가한 것. 

병원 폐기물에는 각종 환자들로부터 오염된 붕대와 거즈, 수술실 및 응급실 등에서 배출되는 피와 병원균에 오염된 위험한 폐기물들이 포함된다.

이렇듯 병원폐기물은 전염의 위험이 있어 특수 폐기물로 분류해 그 처리 과정도 까다롭게 이뤄진다. 

이에 환경청은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한해 의료 폐기물 운송 및 처리 허가를 발급해 수거 및 운반, 소각처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해야할 업체의 허가에 환경청이 허점을 드러냈다. 

한 업체가 병원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소각전 몇일간 보관하는 적재공간을 식료품 창고 옆에 버젓이 등록을 하고도, 환경청의 아무런 제재 없이 허가를 취득한 것이다.

더욱이 해당 공간은 위가 뚫려있는 허술한 칸막이에 의존해 식료품 창고와 의료 폐기물 적재 창고를 구분하고 있다.

즉 의료 폐기물에 딸려온 병원균이 식료품으로 옮겨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환경이었던 것.

이에 대해 환경청은 허가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환경청이 업체 허가를 낼때 과연 적재창고에 나와보긴 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이를 보고도 그대로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일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한편, 창고 임대인은 해당 업체가 공간을 임차할 당시 의료 폐기물 적재 용도로 사용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해당 업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이를 환경청이 눈 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