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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윤재옥 기자

대전시의회, 한국원자력연구원「세슘누출 시설」현장방문

  • 입력 2020.03.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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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대전] 윤재옥기자 = 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구본환) 위원들은 30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세슘누출 시설을 현장방문 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3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연증발시설 방사성물질(세슘) 방출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이에 대한 사고경위를 청취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연구원 관계자로부터 방출경위와 조치계획을 청취한 구본환 위원장은 “방사성물질 방출사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안전불감증’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지난 30년 동안 관련시설의 설계상 문제로 15,000ℓ의 오염수가 덕진천, 관평천 등 인접한 하천으로 흘러들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에 분노하며 재발방지대책과 지방자치단체 원자력안전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27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대표발의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부실관리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와 연구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바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부실관리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26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염수 유출이 발생했고, 이는 자연증발시설 운영과정에서 외부 환경으로 배출되어서는 안 되는 인공방사성핵종이 방출되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자연증발시설 일대 토양을 즉각 제염하고 밀봉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시민들께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와 시민들은 더 이상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같은 사과와 대책 마련을 신뢰할 수가 없다.

이번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서 발생한 방사성물질 방출 사고는 ‘인재’로 드러났으며, 연구원에서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원자력안전법」을 69차례 위반하였고 33억원의 과태료ㆍ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눈가리고 아웅’식의 사과와 대책은 150만 대전광역시민을 우롱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이번 문제가 된 자연증발시설은 1990년부터 운영시작한 것으로 30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설계상의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배수시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ㆍ운영 되어왔기 때문에 2019년 9월 26일 약 510ℓ의 오염수가 외부로 유출되었고, 매년 액체 방폐물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470ℓ씩, 지난 30년 동안 14,000ℓ의 오염수가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원 내 다른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 긴 시간동안 오염된 공기와 물은 대전의 지하수로, 우리의 먹거리로 흡수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전광역시민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30년동안 발전소에서 발생한‘사용후핵연료’를 연구목적으로 반입했을 때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했을 때도, 2017년 2월, 월성발전소에서 시료채취한다며 83드럼(320ℓ/1드럼)을 몰래 반입했을 때도, 매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사건이 터질때마다 마음에도 없는 사과만 반복하고 있었을 뿐, 규제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형식적인 제재 뒤에 숨어 ‘대책마련’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이는 150만 대전광역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광역시는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같은 ‘불법’과 ‘안전불감증’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같은 불법이 자행됨에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관리에 대한 강력한 전수조사와 상시 감독권을 발동하여 시민의 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광역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부실관리를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연구원의 방사성물질 부실관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연구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연구원 내의 모든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다시는 이같은 부실관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정부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반복되는 ‘불법’과 ‘안전불감증’을 단호히 규제하여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3. 27.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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