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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
  • 기자명 이교영 기자

나대한 재심신청, '해고' 뒤집을까?

  • 입력 2020.03.3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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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연후 자가격리 지시 어기고 일본여행
국립발레단 최초 해고 결정

나대한 / 출처 = Mnet
나대한 / 출처 = Mnet

[내외일보]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시를 어겨 국립발레단에서 퇴출된 발레리노 나대한이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30일 국립발레단은 "나대한이 지난 27일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대한의 재심 신청에 따라 10일 내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과 15일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 후 단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지시했다.

하지만 나대한은 이를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갔으며, 이 사실을 자신의 SNS 등에 공개해 공분을 샀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이 발레단의 위상에 위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

나대한의 재심 청구로 징계위원회는 다시 열리지만 일각에선 해고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을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수진 예술감독을 포함해 지난번 징계위원회와 같은 구성원이 심의를 하기 때문.

한편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출신인 나대한은 지난 2018년 국립발레단 신입단원 선발오디션을 통해 정단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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