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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신규 인정

  • 입력 2020.03.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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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3월 31일 행정예고 한다고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인정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도입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추가 신설 등이다.

식용 근거가 확인된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 진흙새우, 깊은골물레고둥, 오사가와물레고둥, 대롱수염새우, Atlantic halibut, Beaked redfish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마련했다.

* 주로 닭고기 등 가금류에서 검출되는 미호기성 식중독균
*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미생물의 존재유무를 확인하는 시험법

새롭게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3품목(옥수수, 면화, 카놀라)에 대한 정성‧정량시험법 등을 추가로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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