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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기자명 이수한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력 2020.03.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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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이수한 기자=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은행,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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