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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정수기 기사를 위한 특별한 퇴직 선물, 법무법인 해율 법정수당 소송 승소

  • 입력 2020.03.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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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이수한 기자=정수기 회사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퇴사한 정수기 설치수리기사들이 회사에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제12민사부)은 정수기 설치수리기사들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청구한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약 2억원을 인정,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확정된 것이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해율(대표 변호사 임지석)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서초사무소장인 이충윤 변호사와 조성제 법률사무소의 조성제 변호사가 2018년부터 햇수로 3년간 함께 수행하였다.   

자세한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이 사안에는 마침 기사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여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선행판결이 있었다). 

우선 용역위탁계약에 이미 모든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만, 이 사안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법정수당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회사의 주장도 배척되었다. 월급과 달리 업무실적에 따른 수당에는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안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용역비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없어서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법원은 1일 8시간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다. 정수기 설치수리 업무의 특성상 출퇴근시간 및 근무시간 자체보다는 업무 건수가 주된 고려요소인 점, 준비 및 이동시간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점, 별도 토요 수당을 받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1주 40시간(주5일) * 1월 평균 주 수인 4.345주를 곱하여 174시간을 매월의 총 근로시간으로 판단했다. 

기본급 없는 실적에 따른 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주장도 배척되었다. 근로자들이 수령한 수당은 계약을 체결시키거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고정급에 가까운 일정률의 금액을 지급받았던 점에 비추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은 토요일 근무의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및 미지금 연차휴가수당 약 2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 해율 이충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수기 설치수리기사처럼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들도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모두 수령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하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사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깨닫고 법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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