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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의택 기자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 입력 2020.03.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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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까지 혜택 강화… 구매한도 1인당 월 100만원

[내외일보 =서울]김의택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당초 6월 발행 예정이었던 ‘구로사랑상품권’을 4월 1일 조기 발행한다.
구로구는 “지역소비 확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당초 6월을 목표로 구로사랑상품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주민들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개월을 앞당겨 판매한다”고  밝혔다.
‘구로사랑상품권’은 물품 구매 시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QR코드를 활용해 결제하는 지역 모바일 상품권이다.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3종류가 발행되며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구입은 비플제로페이, 머니트리, 체크페이, 농협 올원뱅크, 대구은행IM#, 광주은행 개인뱅킹, 전북은행 뉴스마트뱅킹, 부산은행 썸뱅크, BNK 경남은행 등 9개 모바일 결제앱에서 가능하다.
학원, 마트, 병원, 전통시장, 편의점 등 구로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 4,6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기존 할인율이 7~10%, 소득공제 30%,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원으로 계획됐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움츠러든 소비시장의 회복을 위해 7월말까지 대폭 강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기간 동안 구매 시 할인율을 15%로 올리고, 비플제로페이·머니트리·체크페이 앱을 사용할 경우 사용금액의 5%를 캐시백(최대 5만원 현금제공)으로 돌려준다. 구매한도도 1인당 월 100만원으로 늘린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6월 말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도 기존 30%에서 60%로 확대되며, 1만원 이상 사용하면 경품이벤트에도 자동 응모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연매출과 상관없이 구로사랑상품권 결제 건에 대해 수수료 면제와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받는다.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제로페이 앱에서 가능하다. 설치가 어려울 경우 구청 지역경제과(860-2047)에 요청하면 코디네이터들이 매장을 방문해 도와준다.
구 관계자는 “발행 날짜를 앞당겨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구로사랑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주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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